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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0 2015가단17418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가 2013. 12. 26. 의정부지방법원 D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에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2014. 3. 6. 의정부지방법원 접수 제2351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임야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사실, 이 사건 건물이 무허가의 미등기 건물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남양주구리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 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임야 중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및 판단

가. 피고의 항변 내용 피고는,「이 사건 임야와 건물은 원래 피고의 소유였으나, 위 경매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가 원고 등에게 매각되어 이 사건 임야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짐으로써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이 사건 임야 지상에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토지 또는 건물이 매매나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는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고, 그 건물은 반드시 등기가 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무허가건물이라고 하여도 상관이 없다(대법원 1991. 8. 13.선고 91다1663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피고가 2003년경 이 사건 임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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