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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2 2018가단53736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를...

이유

1.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각 거시증거 외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원고는 1993. 7. 7. 화성시 C 전 4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칭한다)에 관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갑 1].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칭한다)이 건립되어 있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1990. 6. 29. D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2019. 4. 24.자 보정서에 첨부된 ‘폐쇄등기부등본(건물)’ 참조]. 피고는 2014. 1. 19.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4. 1. 21.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갑 2]. 피고는 현재 위 건물에서 부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2. 판단

가.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 청구 (1) 우리 민법이 채택한 ‘토지와 건물의 법률관계’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기초가 되는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이를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다2718 판결,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10329 판결 등 참조).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경우에 건물 소유자로서는 토지 소유자와 사이에 토지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이나 지상권설정계약 등을 통하여 토지에 관한 정당한 사용권을 취득하는 등 건물의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갖추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 건물 소유자가 토지 사용권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건물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그 건물의 철거 및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철거로 취득하게 될 이익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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