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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11.28 2014가단31444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 D, E(이하 ‘원고 등’이라고만 한다)은 2011. 10.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F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만 한다)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원고는 그 중 2/40 지분에 관하여, 선정자 D은 19/40 지분에 관하여, 선정자 E은 19/40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2011. 12. 6. 접수 제2351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소재하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중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별지 도면 표시 각 부분을 철거하여 줄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및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원래 피고의 소유였으나, 위 경매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원고 등에게 매각됨으로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상에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항변한다.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토지 또는 건물이 매매나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는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고, 그 건물은 반드시 등기가 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무허가건물이라고 하여도 상관이 없다

(대법원 1991. 8. 13.선고 91다1663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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