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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09 2019고단199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2세), C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좋아하는 C이 피해자와 연인이라는데 질투를 느끼고 있던 중, 2019. 7. 21. C이 피고인과 영상 통화하는 것을 보게 된 피해자가 C에게 화를 내, C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은 일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7. 22. 20:30경 대구 서구 D 앞 노상에서 C과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피해자에게 전일 C에게 화낸 일을 따지면서 “죽여 버리겠다. 우리 집에 가자.”라고 말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인근 마트에서 피고인 몰래 칼을 구입한 후 바지 뒤 주머니에 칼을 꼽고 다시 C과 대화를 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가자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손을 대고 피고인의 집 방향으로 몇 발자국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바지 뒤 주머니에 칼이 있는 것을 알아채고 바로 그 칼을 꺼내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와 우측 허벅지를 각 1회씩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칼(총길이 32cm, 칼날 길이 19cm)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하배부 및 골반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112 신고처리사진, 피해부위사진, CD 1장 및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순번 16, 21, 22, 28, 29,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특수중상해 유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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