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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23 2019고단28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27cm ) 1자루(증 제1호), 식칼(34cm ) 1자루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 피해자 C(남, 21세)의 아버지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27. 16:3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용돈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에게 목을 매달아 죽으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칼을 꺼내오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1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어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베인 상처를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1항 행위를 본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저지하면서 위험한 1항 기재 식칼을 빼앗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다른 식칼(칼날길이 16cm)을 꺼낸 뒤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치료 기일을 알 수 없는, 배 부위 자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사용하여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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