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27cm ) 1자루(증 제1호), 식칼(34cm ) 1자루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 피해자 C(남, 21세)의 아버지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27. 16:3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용돈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에게 목을 매달아 죽으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칼을 꺼내오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1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어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베인 상처를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1항 행위를 본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저지하면서 위험한 1항 기재 식칼을 빼앗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다른 식칼(칼날길이 16cm)을 꺼낸 뒤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치료 기일을 알 수 없는, 배 부위 자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사용하여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