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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8 2017노139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이 들고 있는 R, X의 증언은 전문 진술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다른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이라 거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 E 등이 관장하는 본건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으로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하였다.

① 본건 보이스 피 싱의 조직원인 G은 2013년 경 D의 소개로 서울 주변에서 피고인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G은 피고인을 ‘ 실장님 ’으로 불렀고, 본건 보이스 피 싱의 팀장 격인 D 등도 피고인을 윗 선으로 대우하였다.

② 피고인은 2013년 11 월경부터 2014년 10 월경까지 6 차례에 걸쳐 필리핀으로 출국하였다.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체류하면서 E, R, S 등 본건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이 묵고 있는 숙소에서 머물렀고, 본건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였다.

③ 특히 R가 본건 보이스 피 싱의 조직원으로서 필리핀에서 활동하던 중 피고인, E, AS와 함께 식사를 하였는데, 당시 본건 보이스 피 싱의 팀장 격인 E, AS가 피고인을 ‘ 형님 ’으로 불렀고, 식사 후 E은 R에게 ‘ 피고인의 얼굴이랑 이름을 잊어버려 라, 모르는 사람이고 너희들이 볼 사람이 아니니까’ 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

④ AS는 2014. 4. 1.부터 2014. 8. 7.까지 AS의 처 AT의 계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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