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이 들고 있는 R, X의 증언은 전문 진술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다른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이라 거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 E 등이 관장하는 본건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으로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하였다.
① 본건 보이스 피 싱의 조직원인 G은 2013년 경 D의 소개로 서울 주변에서 피고인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G은 피고인을 ‘ 실장님 ’으로 불렀고, 본건 보이스 피 싱의 팀장 격인 D 등도 피고인을 윗 선으로 대우하였다.
② 피고인은 2013년 11 월경부터 2014년 10 월경까지 6 차례에 걸쳐 필리핀으로 출국하였다.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체류하면서 E, R, S 등 본건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이 묵고 있는 숙소에서 머물렀고, 본건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였다.
③ 특히 R가 본건 보이스 피 싱의 조직원으로서 필리핀에서 활동하던 중 피고인, E, AS와 함께 식사를 하였는데, 당시 본건 보이스 피 싱의 팀장 격인 E, AS가 피고인을 ‘ 형님 ’으로 불렀고, 식사 후 E은 R에게 ‘ 피고인의 얼굴이랑 이름을 잊어버려 라, 모르는 사람이고 너희들이 볼 사람이 아니니까’ 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
④ AS는 2014. 4. 1.부터 2014. 8. 7.까지 AS의 처 AT의 계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