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1126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국 산둥성 청도시 F에 있는 콜 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국내 현대 캐피탈 사의 직원을 사칭하고, 이들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 상향 비, 보증금, 신용거래 조회기록 삭제비용 등을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사전에 준비하여 둔 대포계좌로 위 돈을 입금 받아 국내에 있는 현금 인출 책을 통해 이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일원으로, 위 콜 센터의 상담원 역할을 하였다.

위 조직의 총책 G은 사무실 및 숙소 마련, 대포 통장 및 피해자 D/B 정보 공급, 통신시설 설치 등 업무를 하며 조직을 총괄하고, 중간 관리자 H은 G의 지시를 받아 통신장비 수리, 범죄 수익금 분배 등 업무를 하며 조직 관리를 보조하였으며, 총책 G과 중간 관리자 H의 지시를 받은 I과 성명 불상 자가 각 팀장을 맡아 2개의 팀을 이끌고, 각 팀장 아래에는 각각 10 여 명의 팀원으로 구성되어 총책 등의 지휘 아래 각자 역할을 나누어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같은 팀에 소속된 보이스 피 싱의 조직원인 J는 2015. 2. 2. 13:00 경 중국 산둥성 청도시 K 아파트 6 층에 있는 콜 센터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 나는 현대 캐피탈 상담사 M 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돈을 보내주면 금융감독원에서 시행하는 대환대출을 이용하여 저리로 대출해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J 등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J 등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2. 4. 17:05 경 대출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