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5톤 덤프트럭( 이하 ‘ 이 사건 트럭’ 이라 한다) 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2. 16. 08:52 경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여 화성 시 남양 읍 남양 리에 있는 화성 시청 사거리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화성 서부 경찰서 방향에서 북 양사거리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운행하게 되었다.
이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 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신호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남, 43세) 의 E 체어 맨 승용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이 사건 트럭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그 충격으로 밀린 이 사건 트럭이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 남, 25세) 의 G SM5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이 사건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재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H( 여, 30세) 의 I 포르테 쿱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이 사건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밀린 피해자 H의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J( 남, 58세) 의 K 엑 티 언 스포츠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좌측 8번 늑골 골절 등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자 D의 동승자 피해자 L( 여, 65세 )에게 두피의 표제성 손상, 타박상 등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같은 동승자 피해자 M( 여, 62세 )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