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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5.26 2020고단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3.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7. 17:50경 충남 홍성군 B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상 2020고단50). 2.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21. 16:10경 충남 홍성군 E 앞 도로부터 같은 군 F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상 2020고단127).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020고단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는 상태에서 다시 무면허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 피고인이 재범할 가능성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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