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당 심에서 원고가 항소 이유로 내세우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2 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2쪽 16 행의 “2008. 10. 30.” 을 “2008. 10. 29.” 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5쪽 15 행의 “1 회 통원” 을 “13 일” 로 고쳐 쓴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제 1 심에서 와 동일한 취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거나, 피고의 부당한 보험금 청구나 보험금 수령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보험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어 해지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보험계약 자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 지에 관하여는,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 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 보험계약의 체결 시기와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와 성질,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으나, 보험계약이 여러 건이고 보험료와 보험금이 다액이며 보험사고의 발생 경위에 석연치 아니한 사정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보험계약의 체결 동기가 보험금의 부정 취득을 노린 반사회질서적인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판결, 2014. 4. 30. 선고 2013 다 69170 판결 등 참조). 또 한 보험 계약자 측이 입원치료를 지급 사유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이를 지급 받았으나 그 입원치료의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