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B는 1981. 6. 26. 분할 전 서산시 C동(이하 ‘C동’이라고만 기재한다) D 임야 11,306㎡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D 토지는 2009. 2. 27. E 임야 11,498㎡로 등록전환되었고, 같은 날 E 임야 9,790㎡, F 임야 293㎡, G 임야 1,415㎡로 분할되었다.
위 각 분할된 토지는 2009. 3. 3. H 임야 9,790㎡, 2009. 6. 4. I 임야 2,903㎡, J 임야 1,415㎡로 등록사항이 정정되었다.
나. 한편 분할 전 D 토지에 접한 K 토지는 원래 L의 소유였는데, 1988. 6. 18. M 외 3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원고와 N이 2000. 2. 26.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K 토지는 2006. 2. 6. O 임야 9,885㎡로 등록전환되었다가, O 임야 4,942㎡와 P 임야 4,943㎡로 분할되었고, 같은 날 공유물분할로 원고가 O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다.
다. 이후 원고는 공유물 분할 시 경계점을 따라 울타리(철망 펜스)를 설치하고 점유ㆍ 사용하였으나, 인접 토지인 J 임야 1,415㎡의 소유자인 B와 토지 경계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였다. 라.
B는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9가단5881호로 토지인도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는 2010가단2017호로 반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0. 11. 3. ‘원고는 B에게 J 임야 1,415㎡를 인도하고, 2008. 11. 1.부터 위 임야의 인도 완료일까지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B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는 반면에, 위 임야에 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전지방법원 2010나18100, 18117(반소)호로 항소하였으나, 2011. 7. 1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원고는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