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1.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9. 2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 21. 21:50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장구봉로101번길 45에 있는 세원아파트 옆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복대사거리 쪽에서 성화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인 1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D(25세)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E)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크루즈 승용차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및 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