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5. 7. 11:50경 구미시 선산읍 교리 생곡터널 선산방면 입구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생곡교차로 방면에서 선산방면 생곡터널 입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로체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같은 방면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61세) 운전 D 크루즈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 201,3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보다 시속 32km 초과하여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