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험 운전 치사상의 점에 관하여 본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21. 21: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크루즈 승용차( 이하 ‘ 가해 차량’ 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청 수시 흥덕구 장구 봉로 101번 길 45에 있는 세원 아파트 옆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복대 사거리 쪽에서 성화동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다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인 1 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D(25 세)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 (E, 이하 ’ 피해 차량‘ 이라 한다) 조수석 사이드 미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크루즈 승용차 운전석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1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및 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D의 진술서, 각 진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ㆍ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 257조 제 1 항에 규정된 ‘ 상해’ 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