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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6 2018나770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었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로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인 2017. 5. 9.까지 4년까지의 기간도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 조항은 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면서 그 기간이 10년으로 기간이 연장되었으나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위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는 처음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기간인 4년 이후부터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이 정하는 5년까지는 위 법이 정한 한도에 따른 차임증액만을 적용하나 임대차기간 시작일로부터 5년이 지난 2018. 5. 10.부터는 월 차임 350만 원으로 증액하겠다고 하였던 점, 이에 원고는 2018. 5. 9.까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로 피고에게 2017. 4. 30. “임대차계약기간인 4년으로부터 1년은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연장이 되고(갑 제6호증 제24면), 2017. 6. 10.부터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법에 따라 10%(증액된 금액으로) 차임을 지급하겠다(갑 제6호증 제25면)”고 하였고, 2018. 4. 25.에는 "당초 피고와 사이에 2년을 연장하기로 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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