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09 2019가단22834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31.90㎡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은 2010. 6. 23.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31.90㎡를 보증금 80,000,000원, 기간 2010. 7. 2.부터 2011. 7.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위 임대차는 기간 만료 이후에도 갱신된 사실, 이후 위 건물은 상속을 거쳐 E 외 4인이 소유하게 되었고 E은 2018. 4. 30. 피고와 사이에서 보증금을 20,000,000원, 차임을 월 1,100,000원, 기간을 2018. 4. 30.부터 2019.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한 사실, 원고들은 2018. 9. 10. E 외 4인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매수하여 2018. 11. 2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들은 2019. 1. 11. 피고에게 갱신 거절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임대차는 2019. 4.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임차건물의 양수인으로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계약의 갱신을 주장한다.

그러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피고의 임대차기간은 최초의 임대차가 시작된 2010. 7. 2.부터 5년을 초과하였으므로, 피고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또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을 때까지 원고들의 건물 인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