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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2 2016가합771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8.부터 2017. 6.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경부터 2009. 2.경까지 피고에게 수시로 금원을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전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2002. 1. 3.경부터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4. 17.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차용금액 일억천만원정(110,000,000), 변제일 2012. 4. 21.로 하는 차용증(이하 ‘이 사건 제1차용증’이라 한다) 및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차용금액 일억원정(100,000,000), 변제일 2012. 6. 30.로 하는 차용증(이하 ‘이 사건 제2차용증’이라 한다)을 각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한 원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정리하여 이 사건 제1, 2차용증을 각 작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각 차용증 합계 2억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직장까지 찾아와 변제를 독촉하면서 이 사건 제1, 2차용증 작성 당일 그 동안 이 사건 대여금의 원리금 합계가 1억 1,000만 원이 넘는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피고는 미지급 이자로 3,000만 원이 가산되어도 1억 원이 넘지 않는다고 다투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제1차용증을 제시하면서 서명을 요구하여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였으나 금액이 ‘일억천만원정(110,000,000)’으로 되어 있어 피고가 항의하였고, 원고가 다시 차용금액이 ‘일억원정(100,000,000)’으로 된 이 사건 제2차용증에 서명을 요구하여 피고는 위 차용증에 서명하면서 이 사건 제1차용증은 폐기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답변서에서 이 사건 제2차용증은 모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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