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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05 2019노48
상습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항소하였는바,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원심에서 각하되어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이 당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21.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8.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12. 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7.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7. 10:48경 서울 C에 있는 D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열람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 58번 좌석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미상의 노트북 1개, 외장하드 1개, 충전기 1개를 미리 준비한 종이 가방에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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