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2.06 2019노33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기재와 같이 원심판결문 해당 부분을 경정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월 등을 선고하면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였는바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원심에서 각하되어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이 당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및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연락되지 않는 피해자 K 외에 피해자들 전부에게 피해변제를 한 점, 자백하는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물품 사기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특히 2019년에는 사기죄로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일부 사기 범행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원심판결문 해당 부분을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