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하면서,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였는바,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원심에서 각하되어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이 당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하고, 원심에서 1,000만 원을 공탁하여 5,000만 원에 해당하는 피해를 회복하였다.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2010년에 5,000만 원을 편취하고도 9년이 흐른 다음에야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해자는 그 동안의 이자를 고려할 때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처벌을 여전히 원하고 있다.
4. 결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