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단,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6.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1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3.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9. 중순경 장소불상에서 피해자 E에게 “화성시 부근에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할 예정인데, 이미 부지를 매수한 상태이고 개발부담금만 납부하면 곧 착공이 가능하다, 자재 구입비 1억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이자를 포함하여 1억 4,000만원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연립주택을 신축할 부지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공사비 약 12억원 중 6억원은 차용 또는 채권 회수를 통해 마련하고 나머지 공사비는 연립주택 완공 후 분양 수익금으로 변제할 계획이었는데 피고인이 공사비에 충당하려고 한 2억 7천만원 상당 개인 채권은 회수 가능성이 낮은 등 위 공사비를 확보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공사를 완공하여 분양 수익금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25.경 700만원, 같은 달 30.경 8,300만원 등 합계 9,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2008. 9. 30. 사기 피고인은 2008. 9. 30.경 장소불상에서 피해자인 위 피고인 A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송금하여 달라, 한 두달 정도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8억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