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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1 2017노2539
특수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대한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도구, 가격한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있다고

오해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서 그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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