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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9노2838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족이 없이 오랫동안 홀로 지내온 피고인에 대하여 주변인들이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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