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쇠스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였던바, 피고인이 사용한 도구, 가격한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