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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6 2015고정53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6. 05:22경 C 로체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북문대로 운암사거리를 서광주IC 방향에서 광암교 방향으로 통과한 직후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로부터 약 1m도 떨어지지 않은 도로 가장자리에 약 3초간 위 택시를 정차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제32조 적용에 관하여), 수사보고(교통사고 수사서류 일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4. 1. 28. 법률 제12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호, 제32조 제5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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