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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7.10 2019고단4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4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8. 10. 17. 15:2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이를 피해 위 주거지 밖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담장 부근에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건현장 및 피해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이 사건은 알콜의존증이 있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돌멩이 등으로 아내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가한 가정폭력 사안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해왔고 피해자는 저항이나 회피 없이 피고인과 계속 동거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이처럼 취약한 피해자에게 다시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 잘못을 극구 부인하면서 상해의 원인을 피해자가 술에 취해 다친 것으로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전혀 없다.

피고인이 상해로 처벌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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