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충주시 D 공사현장에 공사자재들을 납품해 달라, 먼저 600만 원을 선입 금해 줄 터이니 나머지 잔금은 물건을 다 납품 받은 뒤에 바로 지급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자재를 납품 받더라도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7,989,598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납품 받아 편취하였다.
공소사실에는 ‘1,800 만 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납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고 되어 있으나, 거래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납품한 자재 가액은 17,989,598원이고, 또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취득한 것은 재물인 공사자재로 봄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잔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자재를 공급 받았다는 기본적 사실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고, 피고인도 편취의 범의를 제외한 나머지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달리 인정한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참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판시와 같이 공사자재를 납품 받고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거래명세서, 통장 사본,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거래처의 부도, 배우자와의 이혼소송 및 형제들 간의 재산 분쟁, 피고인에게 공사를 발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