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10 2016고단48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는 상호로 부동산개발 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6. 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호텔에서, 피해자 F에게 " 내가 지정하는 장소에 공사자재를 공급해 주면 2개월 후에 부가 가치세 포함 자재대금 51,004,316원을 지급하겠다" 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그즈음 가평군 G 소재 공장 부지에서 각 파이프 1054개, 철판 320개, 에이치 빔 16개, 찬넬 9개 등 총 46,367,560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납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본건 당시 약 8억 원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열악하였고, 위 자재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지급할 돈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자재 46,367,560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