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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10 2016고단48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는 상호로 부동산개발 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6. 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호텔에서, 피해자 F에게 " 내가 지정하는 장소에 공사자재를 공급해 주면 2개월 후에 부가 가치세 포함 자재대금 51,004,316원을 지급하겠다" 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그즈음 가평군 G 소재 공장 부지에서 각 파이프 1054개, 철판 320개, 에이치 빔 16개, 찬넬 9개 등 총 46,367,560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납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본건 당시 약 8억 원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열악하였고, 위 자재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지급할 돈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자재 46,367,560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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