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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52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1. 8. 구속 취소로 석방된 후 2015. 12.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D ’에서, “( 주 )E 상무이사로 재직 중이다.

공사현장이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데 공사자재를 납품하여 주면, 결제는 15일 단위로 해 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 주 )E 상무이사로 재직하고 있지 않았고 ( 주 )E 은 피고인이 진행하는 공사현장과 무관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공사자재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F 공사현장을 포함하여 총 4개의 공사현장에 2013. 2. 2. 경부터

3. 26. 경까지 총 28,128,400원 상당의 공사 자재를 납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2. 26.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G 공사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이 나오는 대로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2. 28.에는 김포시 H 공사현장에 화물차가 물건을 싣고 들어왔는데 돈이 필요 하다는 명목으로 100만 원, 2013. 3. 2.에는 용산구 I 증축공사현장 레미콘 타 설 비용이 필요 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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