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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9 2019고단15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9. 4. 6.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4길 42 탄천뚝방길 도로를 종합운동장 방면에서 C시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나고 얼굴색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었고 전방 맞은 편에는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남, 79세)가 운전하는 E 렉서스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 범퍼로 위 렉서스 차량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삼성역 부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엑센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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