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안동시 C빌딩의 건물관리인으로서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피해자 D(여, 46세)에게 같은 층의 방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뒤, 피해자의 방 출입문이 피해자 쪽에서는 시정을 할 수 없는 구조임을 이용하여 새벽시간에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9. 06:00경 위 C빌딩 7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이 거주하는 방 앞 복도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방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라앉았다가 이에 놀라서 잠에서 깬 피해자가 ‘이러지 마라’라고 말하며 몸부림치며 반항하자, ‘가만히 있어라’며 윽박지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제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6. 25. 05:00경 전항의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방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제3회 공판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D이 제출한 녹취속기록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A의 주거지 및 D 숙소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D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기록편철 보 고),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2013. 1. 23.)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주거침입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 20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