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7. 19. 00:19 경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현동 1-25 비류대로 진입도로를 인천 방면에서 시흥 방산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비류대로 본선으로 진입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야간이었고 피고인이 진입하려고 하였던 비류대로 3 차로에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LF 쏘나타 개인 택시가 주행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사이드 미러 등을 통해서 진입하려는 차로에 다른 차량이 있는 지를 확인한 후 방향지시 등을 켜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68%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3 차로로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개인 택시의 조수석 뒤 휀다와 바퀴 부분을 피고 인의 레이 승용차 앞 휀다와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개인 택시를 수리 비 900,1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1 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후 2018. 7. 19. 00:27 경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시흥대로 1074 시 흥 검 바위 우편 취급 국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포 동 방면에서 수인 산업도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