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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7.10 2019고단129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8. 00:00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C호 주거지 거실에서 처인 피해자 D(여, 37세)가 자고 있는 자신에게 입맞춤을 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가방(백팩)과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발 받침대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팔로 이를 막고, 그 과정에서 깨진 발 받침대를 들어 재차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피해자의 머리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할 때 이용한 물건 사진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할 형 징역 6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게 된 경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발 받침대를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 불량하나, 피해자의 피해정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계속 공직 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에는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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