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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04 2017고단326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5. 16:00 경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201 동 앞 노상에서, 집에서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던 피해자 D(52 세) 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자, 그 곳 공터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목재 가로수 받침대( 길이 약 150cm )를 손에 들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찬 후, 피해자를 향해 가로수 받침대를 수회 휘두르고, 가로수 받침대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렀으며, 손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좌 흉벽 늑연골 접합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목재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의 선고유예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조현 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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