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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32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1. 01:40경 부산 동래구 B, 지하 1층에 있는‘C’에서 ‘그릇을 던지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누가 술을 시키고 누가 드신건가요”라고 묻자 갑자기 “씨발놈아, 네가 그런 것은 왜 묻노, 돈을 쳐 받아먹었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밀치고 머리채를 잡고 팔로 위 E의 목을 조르고, 옆에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F의 목을 치고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만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4회 받은 적이 있는데, 모두 술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역시 술로 인한 것이었음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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