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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37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30. 03:4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인천삼산경찰서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민원인 응대 및 사건 접수 업무를 하고 있던 위 파출소 소속 순경 D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D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인 응대 및 사건 접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의자의 중요범행장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밤 늦게 파출소에 들어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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