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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634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7. 9. 3. 21:30 경부터 22:53 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무네 미로 238 인천 대공원 제 2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주차 하여 둔 D 투 싼 승용차의 조수석 쪽 문의 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인 일자형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깨뜨린 후, 조수석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현금 5만 원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7.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4, 5, 6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5. 6. 22:00 경 인천 남동구 무네 미로 238 인천 대공원 제 2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주차 하여 둔 피해자 E의 F 아반 떼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쪽을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아이 폰 1대, 현금 8만 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8.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 7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H, I, E,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현장사진,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각 인수증, 현장 약도, 피해차량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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