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4. 22. 13:00경 혈중알콜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양평 쪽에서 퇴촌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의 갓길에서 위 봉고Ⅲ 1톤 화물차와 같은 방향으로 피해자 E(여, 49세)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 오른쪽 갓길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위 피해자를 위 봉고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간 또는 담낭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