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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1.06 2016고단2125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3. 27.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10. 2. 19:00 경 천안시 B 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C( 여, 26세) 이 전 남자친구와 통화하였다는 이유로, 방 안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배트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1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6. 10. 3. 01:00 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배트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배트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내리쳐 액정 부분이 깨지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증거기록 16 쪽)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촬영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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