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1. 인정사실’ 중 ‘피고 A’를 ‘A’로, ‘피고 B’을 ‘피고’로, ‘우리에프엔아이제십오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를 '우리에프앤아이제십오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로 각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위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 A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585,702,842원 및 그 중 원금 341,077,922원에 대하여 정산기준일 다음날인 2016.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보증한도액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대출채권의 변제기인 2010. 3. 15.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인 2016. 4. 6.에 이르러서야 제기되었고, 주채무자인 A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는 피고에 대한 소멸시효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대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책임이 없다고 다툰다. 금융기관인 우리은행이 대출거래 등 영업을 위하여 체결한 이 사건 대출약정은 상행위로서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대출채권의 변제기인 2010. 3. 15.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인 2016. 4. 6.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그런데 소멸시효는 압류로 인하여 중단되고(민법 제168조),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민법 제440조 . 갑 제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채무자인 A와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