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지적장애 및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3. 5. 21. 21:00경 대전 유성구 C빌라 103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훔칠 만한 물건을 물색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여,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2. 2013. 5. 22. 12:00경 위 C빌라 104호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3. 피고인은 2013. 5. 22. 21:00경 위 C빌라 104호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때부터 같은 달 24. 10:00까지 그곳에 머물면서 쌀로 밥을 지어 먹고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불상의 과일과 과자 등을 꺼내 먹은 다음 저금통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합계 약 2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절도사건 지문인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이 향후 피고인을 잘 보호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