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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16 2015고단10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151,248,5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경 자신이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던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성매매업소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C을 알게 되어 가깝게 지내던 중 2013. 9. 중순경부터 사실은 1977년생으로 이혼하여 아이 둘을 키우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는 1985년생으로 결혼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와 결혼을 약속하고 사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성매매 업주 F으로부터 받을 적립금 7,000만원이 있는데,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급여를 받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으로부터 받을 적립금이 없었으며 오히려 F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차용한 3,000만원, 신용카드 대금 1,000만원,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2,000만원 등 합계 약 6,000만원 가량의 채무가 있고, 실제 월수입은 약 200만원으로 이를 자녀양육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면 남는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 G)로 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4회에 걸쳐 합계 1억 5,124만 8,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내역서, 기업은행 금융거래내역서

1. 우리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 각 이용내역서

1. 피해내역서

1. 녹취록

1. 카카오톡 대화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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