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0.04 2018노27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금고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