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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9 2018노2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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