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8.09 2016노151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해액을 변제 받기 위하여 상당한 기간 고통 받은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B에게 500만 원을 반환하였고, 당 심에서 피해자 G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되어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약 두 달 간 구금 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2. 나. 항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