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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6 2019가단271542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17. 10. 27.자 대물변제계약을 43,77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양수금 채권 1) C은 2003. 6. 13.경 주식회사 D에 신용카드 회원가입신청을 하고, 그 무렵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나 그 카드대금 등을 연체하였다. 위 D는 2017. 11. 30. E 주식회사에 C에 대한 위 카드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8. 5. 15. 위 E로부터 위 채권을 양도받았다.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2019가소331755)를 제기하여, 2019. 9. 27.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7,072,689원 및 그 중 5,815,382원에 대하여 2018.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10. 26. 확정되었다. 2) F 주식회사는 2015. 3. 30. C에게 3,000만 원을 계약만료일 2018. 12. 17., 대출이율 및 연체이율 각 연 34.894%로 약정하여 대출하여 준 다음, C이 위 대출금의 이자 등을 연체하자, 2019. 12. 16. 원고에게 C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2020. 6. 26. C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20차전6223)에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위 법원에서 2020. 7. 1. ‘C은 원고에게 36,193,269원 및 그 중 23,673,640원에 대하여 2020.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내려졌으며, 위 지급명령은 2020. 7. 21. 확정되었다}. 3) 그리하여 2020. 2. 14. 기준으로 원고의 C에 대한 총 양수금 채권액은, 위 1)항의 D 양수금 채권 9,094,689원(그 중 원금은 5,815,382원임)과 위 2)항의 F 양수금 채권 34,683,345원(그 중 원금은 23,673,640원임)을 합한 43,778,034원이다. 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및 당시 C의 재산상태 1)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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