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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19 2015고단297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D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 피고인 E를 각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977』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D, E, C과 함께 2013. 6. 중순경부터 2013. 6. 26.경까지 경기 성남시 수정구 R 1층 소재 ‘S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피고인 B 등을 고용한 후 ‘카시오페아 2’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사실은 위 게임물은 '1인용 슈팅 게임으로 조이스틱과 버튼을 이용하여 플레이어를 조정하며 바다 속 좌우에 등장하는 물고기를 총알을 발사/명중하여 점수를 획득하는 1인칭 비경품 게임으로 단순 조작 또는 외부 장치를 이용하여서는 절대 게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게임이고 배경 이미지는 게임 내용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것이었으나,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기 하드디스크에 설치된 게임물이 아닌 별도의 외부저장장치 이용을 통해 실행되고, 배경이미지의 등장 간격, 물고기의 이동 속도 등이 변경되고, 자동진행기를 이용하여 게임기를 조작하지 않고도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변조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에게 적립된 점수에 상응하는 쿠폰을 준 후 게임이 끝나면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쿠폰 1장당 1,000원으로 환전해 주어 일일 평균 120만 원의 수익을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C과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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