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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5.14 2014고단121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9.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C, 3층에서 ‘D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카시오페아’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두고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면 게임기 화면 코인창에 10,000점이 등록되고 시작 단추를 누르면 500점씩 차감되면서 화면 하단에서 물방울이 발사되고 물방울이 화면에 움직이는 황금물고기를 명중시키면 화면 배경이 거북이, 가오리, 상어, 불새 등 순서로 바뀌고, 그 순서대로 배경이 바뀔 때마다 취득 점수가 증가됨을 암시하는 소위 ‘예시 기능’이 포함되어 사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점수를 취득하는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전체이용가’ 등급으로 등급분류한 ‘카시오페아’ 게임물은 이용자가 버튼 등을 조작하여 좌우로 움직이는 물고기 등 목표물을 명중시켜 점수를 취득하고, 취득한 점수에 따라 5,000원 이하의 경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순수 능력제 게임물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제공한 게임물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각 미단속 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1. 단속지원 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사실확인 등 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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