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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6. 10. 11. 선고 86노2530 제5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6(4),319]
판시사항

가.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의 사기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범행과 상습사기의 포괄1죄의 관계에 있어 면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나. 수회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의 합계가 1억원 이상이 될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의 적용가부

판결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사기범행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전의 사기범행과 상습사기의 포괄1죄의 관계에 있다면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므로 면소되어야 할 것이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는 1죄인 사기 그 자체를 처벌대상으로 하면서 그 이득액에 의하여 형벌을 가중하는 것일 뿐이고, 수개의 사기범행이 사기의 포괄1죄가 되는가 또는 경합범이 되는가는 일반죄수론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이지 죄수론의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연히 모든 피해자에 대한 모든 사기죄 또는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모든 사기죄를 포괄하여 1죄로 처벌하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4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면소

이유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이 사건 사기범행과 동일한 시기인 1984.9.25.부터 같은해 10.19.까지 사이에 피해자 공소외 1과 공소외 2로부터 합계 금 136,084,000원을 편취하였던 사기범행에 대하여 이미 1985.5.29. 서울형사지방법원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 형법 제347조 제1항 소정의 포괄1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동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후 다시 같은 법조위반으로 기소된 이 사건 사기범행과 위 확정판결이 있는 사기범행은 모두 위 판결확정 이전의 범행으로서 그 시기, 수단과 방법이 동일하므로 비록 범행횟수가 여러차례에 달하고, 또 그 피해자가 다르다 하더라도 특별법인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포괄 1죄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이미 확정판결이 있은 것으로 보아 면소판결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기범행과 이미 확정판결이 있은 사기범행을 각각 별개의 죄로 보아 이 사건 사기범행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다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 원심판결에는 위 법률의 법리를 오해하여 법령적용을 그르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고, 동 제2점의 요지는, 설령 피해자가 다른 경우에까지 위 법조에 의하여 포괄 1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별로는 각각 포괄하여 1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자인 공소외 3은 위 확정판결이 있은 사기범행의 피해자인 공소외 2의 남편으로서 부부가 공동으로 사채업을 영위하다가 피해를 당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동일한 피해자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는 이미 확정판결이 있은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포괄1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점에 대하여는 면소를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며,

동 제3점의 요지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해를 변상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등의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이다.

먼저, 항소이유 제1점과 동 제2점의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는 1죄인 사기 그 자체를 처벌대상으로 하면서 1이득액에 의하여 형벌을 가중하는 것일 뿐이고, 수개의 사기범행이 사기의 포괄1죄가 되는가 또는 경합범이 되는가는 일반죄수론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이지 죄수론의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로소 당연히 모든 피해자에 대한 모든 사기죄 또는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모든 사기죄를 포괄하여 1죄로 처벌하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인즉, 반대의 견해에 서서 이 사건 사기범행과 이미 확정판결이 있은 사기범행이 위 법조에 의하여 당연히 포괄 1죄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는 위 항소논지는 나아가 판단할 것도 없이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나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1984.9.25.부터 같은해 10.22.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피해자 공소외 1과 공소외 2로부터 합계 금 136,084,000원을 편취하였던 사기범행에 대하여 이미 1985.5.29. 서울형사지방법원으로부터 84고합 (번호 생략), 85고합 (각 번호 생략)(병합)호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받고, 동 판결이 같은해 6.6. 확정된 사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이 사건 사기범행은 위 판결확정이전인 1984.9.27.부터 같은해 10.17.까지 사이에 14회 걸쳐 피해자 공소외 3으로부터 합계 금 104,5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전의 사기범행과의 사이에 그 범행의 동기, 수법, 태양이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이 약 1개월동안의 단기간에 무려 24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과 태양에 의한 사기범행을 되풀이 한 점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교육정도, 직업, 주위환경 등의 모든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사기범행과 확정 판결이 있은 전의 사기범행은 다같이 피고인의 사기습성의 발로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사기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전의 사기범행과 상습사기의 포괄 1죄 관계에 있어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기판력에 저촉되는 이 사건 공소사실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면소되어야 할 것인 즉,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상습범 또는 기판력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법률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고, 이는 원심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사문서위조, 동행사죄를 경합범으로 하여 1개의 형으로 처벌한 원심판결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이에 당원은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5.5.29.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등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해 6.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로 여성의류제조업을 경영하면서 사업자금을 마련키 위해 사채업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공소외 4로부터 교부받은 실효된 롯데쇼핑주식회사 검품과장발행의 매입전표를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할 것을 마음먹고, 1984.9.27. 서울 강남구 (상세주소 생략) 피고인의 주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공소외 4로부터 교부받은 실효된 롯데쇼핑주식회사 검품과장발행의 매입전표의 납품예정일란에 1984.9.20. 금액 합계란에 21,853,022원, 검필일부란에 1984.9.25. 지불조건란에 75일로 각 기재하여 위 롯데쇼핑주식회사 검품과장발행의 매입전표 1매를 위조하고, 같은날 서울 종로 3가 (이하 생략) 소재 사채업자 공소외 3 경영의 공소외 5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매입전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양 피고인 발행의 액면금액 8,000,000원, 지불기일 1984.10.31.인 약속어음에 대한 담보명목으로 첨부 공소외 3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기재와 같이 전후 14회 걸쳐 매입전표를 위조하고 이를 공소외 3에게 담보조로 교부하여 행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판시 각 소위중 각 사문서위조의 점은 형법 제231조 에,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같은법 제234조 , 231조 에 각 해당하는 바, 위 수개의 죄는 같은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이고, 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문서위조등 죄와는 같은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9조 제1항 에 의하여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따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1의 6번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고, 같은법 제57조 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45일을 위 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면소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여성의류제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롯데쇼핑주식회사 검품과장 발행명의의 위조된 매입전표를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것을 마음먹고, 1984.9.27.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이하 생략) 소재 피해자 공소외 3 경영의 동방기업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납품예정일은 1984.9.20. 금액 합계는 21,853,022원 검필일부는 1984.9.25. 지불조건은 75일로 각 기재된 롯데쇼핑주식회사 검품과장 발행명의의 위조매입전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양 피고인 발행의 액면금 8,000,000원, 지불기일 1984.10.31.인 약속어음에 대한 담보명목으로 교부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매입전표가 진정한 것으로 속은 그로부터 즉석에서 위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8,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기재와 같이 위조된 매입전표를 담보조로 교부하여 공소외 3으로부터 전후 14회에 걸쳐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합계 금 104,500,00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라고 함에 있는바, 이는 앞서 파기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서울형사지방법원 1985.5.29. 선고 84고합 (번호 생략), 85고합 (각 번호 생략)(병합)판결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상습사기의 포괄 1죄 관계에 있어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므로 그 기판력에 저촉되는 이 사건 공소사실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대현(재판장) 이홍훈 임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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