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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29 2014고단253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경부터 2014. 5. 23.경까지 동두천시 B건물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실 9개를 갖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3. 22:00경 위 업소에서 손님 2명으로부터 각 13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D, E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3. 11. 1.경부터 2014. 5. 23.경까지 위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카드전표 집계조회,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8,550,000원 = 171명 × 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전과 이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성매매업소운영으로 인한 수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폐업한 점,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 성매매업소의 규모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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